6개 재벌그룹이 출자총액한도를 초과하는 11개 계열사의 출자분 2천여억원어치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11개 기업집단 21개 계열사의 올 4월1일 현재 출자총액한도 초과분 2천753억원어치에 대해 심사를 벌여 삼성, SK, KT, 금호, 두산, 동부 등 6개 재벌 11개 계열사의 한도 초과 지분 2천8억9천300만원어치에 대해 의결권 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결권이 제한되는 계열사 출자액이 가장 많은 재벌은 SK그룹으로 SK해운, SK케미컬, SKC는 출자액 중 1천33억8천900만원어치에 대해 한도 초과분을 해소할 때까지 의결권 행사를 할수 없다.

 또 삼성은 삼성SDS와 삼성 광주전자의 출자분 504억7천400만원어치, 금호는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출자분 279억4천500만원어치, 두산은 두산건설과 오리콤 출자분 134억4천700만원어치, KT는 KT솔루션즈 출자분 34억3천700만원어치, 동부는 동부건설 출자분 22억100만원어치에 대해 마찬가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은 11개사는 시정명령 후 10일 이내에 자사의 출자분 중 의결권 제한 대상을 선정해 공정위에 통지해야 하며 공정위에 통지한 지 5일 이내에 해당 지분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현대그룹의 현대택배 출자액 중 한도 초과분 10억6천800만원어치는 피출자사의 법정관리와 출자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점을 인정해 매각 명령을 내리되 출자를 받은 회사의 법정관리가 종료된 후 6개월 이내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글로비스의 출자한도 초과분 15억3천200만원어치는 현재 해소되기는 했으나 출자한도 초과 취득이 금지된 2002년 4월 이후에 취득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7천6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을 위반한 신규취득 금액이 1천만원 이하로 경미하고 조치일 현재까지 출자한도 초과주식을 완전 해소한 한전의 한전KDN 등 7개 기업집단의 9개사에는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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