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동 C-02 삼호주공...관리처분계획 절차 들어가

▲ 자료사진

■무거동 C-02 삼호주공
관리처분계획 절차 들어가
내년 상반기 중 착공 계획

■신정초 인근 C-03
S-OIL 사택 부지 34% 차지
4년째 조합설립 조차 못해
S-OIL “숙소용 사택 필요”

울산 남구지역 장기 재건축사업 현장 2곳의 사업추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무거동 C-02 삼호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경우 최근 관리처분계획 절차를 밟는 등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신정2동 C-03 재건축사업은 부지 내 포함돼 있는 사택 소유주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여전히 답보상태다.

2일 남구에 따르면 C-02 삼호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무거동 1184-1 일원)과 관련 조합측이 지난 9월11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은 데 이어 현재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중이다.

관리처분 계획인가는 조합이 조합원들의 종전자산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종후자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인가를 받게 되면 이주와 철거, 착공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조합측은 내년초 이주 작업을 완료하고 이르면 내년중 착공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3년 12월 추진위가 승인되면서 시작돼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같은 해 조합이 설립됐으나 부지 일부를 매입하지 못하면서 12년 넘게 사업이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에 부지 일부를 제척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고, 지난해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를 받았다.

삼호주공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변경을 통해 기존 12개동(8~15층) 553가구 규모에서 10개동(8~18층) 663가구 규모로, 동수는 줄었으나 가구수는 100가구 이상 늘어났다.

반면 C-03 재건축사업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이 사업은 신정2동 1622-1 일원(신정초등학교 인근) 노후 아파트와 주택 단지 등을 재건축 하려는 것으로, 지난 2007년 1월 추진위가 설립되면서 시작됐다. 이어 주민공람공고와 안전진단 실시 등을 거쳐 2015년 8월에 정비구역(면적 11만여㎡)으로 지정됐다.

추진위측은 이 지역에 24개동 1515가구 규모로 아파트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합설립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해당 재건축사업 부지 면적의 34% 가량을 차지하는 사택을 소유한 S-OIL측이 사업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S-OIL측은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직원 숙소용 등으로 사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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