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층간소음 분쟁조정 콜센터 상담 3년새 100건 늘어나

층간소음 분쟁조정 이웃사이센터 만족도 낮아 “무용지물”

반려동물 소음 피해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해결 불가

▲ 자료사진
# 이모(26·북구)씨는 최근 윗집의 층간소음 때문에 층간소음 보복용 우퍼 구매를 고민중이다. 매일 오후 11시가 넘을 때까지도 윗집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몇 차례 경비실을 통해 주의를 줬으나 도리어 “시끄러우면 이사가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이웃간 층간소음으로 인해 상해·살인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층간소음에 따른 환경부 분쟁 접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한 이웃사이센터 홍보가 저조한데다 이용을 해도 대기자가 많아 분쟁 조정까지 상당 기간이 걸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울산 지역 층간소음 분쟁조정 콜센터 상담건수가 지난 2015년 183건에서 2018년 283건으로 3년 사이에 100건이나 증가했다. 접수되지 않은 개인 간 분쟁 등을 감안하면 훨씬 많은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최근에는 사람이 내는 소음인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층견소음’이라고 해서 반려동물에 의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처럼 층간·층견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환경부는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지난 2012년 출범하고 운영중이다.

몇 년 전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했던 김모(38·울주군)씨는 “소음 측정 시 상대방과 일정을 조율해 진행하는데 평소에 시끄러운 집도 소음측정을 한다하면 당연히 조용히 있게 된다. 신청해봤지만 분쟁 해결은 커녕 오히려 화만 키우는 등 무용지물이었다”고 말했다.

김씨처럼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했던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된 층간소음 분쟁해소 만족도 조사에서 이웃사이센터의 만족도 점수는 불과 33.6점에 머물렀다. 더군다나 층견소음의 경우 조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이웃사이센터에 신고를 해도 해결이 불가능하다.

울산시는 2017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만들고 각 공동주택 별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분쟁 해결엔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실효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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