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 20시간 의무화

예산 낭비와 특혜 논란 등 공로연수제도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울주군이 울산시 지자체 중 최초로 공로연수제도를 개선한다. 5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다.

군은 3일 ‘2020년 공로연수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로연수제는 첫 도입 후 상당수 지자체가 지침을 개정했지만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원안을 고수했다. 시와 구·군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인사 적체 해소와 수요 예측을 위해 사실상 퇴직 1년 전 의무적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야 했다. 사실상 후배들의 길을 열어주는 개념으로, 더 근무하고 싶어도 공로연수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군은 개선안을 통해 5급 이상 공무원의 공로연수 기간을 기존 1년 의무에서 6개월 의무 혹은 1년 희망으로 변경했다. 본인이 원하면 1년간 공로연수가 가능하지만 좀 더 일하고 싶을 경우 6개월만 공로연수를 할 수 있다.

공로연수의 선택 폭도 넓혔다. 기존엔 정년퇴직을 1년 앞둔 5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이었지만 개선안에서는 20년 이상 근속한 전 직급으로 확대했다. 6급 이하는 공로연수를 의무로 규정하지 않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속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울산시 통합인사 대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수기간 중 활동도 강화했다. 기존 합동연수 60시간 이수 외에 사회공헌활동 20시간을 의무화하고, 연수 성과물 제출 필수도 해 내실을 다진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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