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장열 전 울산 울주군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울산지방검찰청은 4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 전 군수는 군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2월부터 다음 해 12월까지 공단 직원 채용 과정에서 친척이나 지인들의 청탁을 받고 고위 관계자에게 “챙겨보라”고 지시해 친인척 등 5명을 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신 전 군수는 최후 변론을 통해 “군수직을 수행하면서 원칙과 소신을 갖고 일했고,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다. 3선 군수로서 위법한 일에 대한 결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법적으로 독립된 인사권이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채용 청탁을 했겠느냐”고 혐의를 부인했다.

신 전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5일 울산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결심공판에 참석하지 못한 A씨를 제외한 공단 전·현직 임직원 3명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1명 등 4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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