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사이에 잇따라 만취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혈중 알코올 농도 0.328%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남구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달여 뒤 혈중 알코올 농도 0.218% 상태에서 남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기간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 사고를 발생케 했고, 특히 뒤 사고는 한 달 전 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받던 중 저질렀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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