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전세 자금 자녀당 우대금리
고시원 거주자 이전 저리로 지원
전자계약 우대금리 연말까지 연장

▲ 새해부터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우대금리가 상향 적용된다. 한 시중은행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창구. 연합뉴스

새해부터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우대금리가 상향 적용된다.

또 방재시설이 없는 노후 고시원 거주자를 위해 최대 5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내년도 주택도시기금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때 자녀 수에 따라 적용되는 우대금리가 최대 0.7%p까지 확대된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현재 2.3~2.9%의 금리가 적용되는데 3자녀 이상인 경우 1.6~2.2%로 금리가 낮아지는 것이다.

2자녀 이상에 적용하던 우대 대출 한도는 구입자금의 경우 기존 최대 2억원에서 내년부터는 2억6000만원으로 6000만원 상향하고, 기존 1억6000만(지방)~2억원(수도권)인 전세대출 한도도 1억8000만~2억2000만원으로 각각 2000만원씩 높였다.

대출 기간은 주택 구입자금의 경우 최장 30년으로 동일하지만 전세자금은 종전 10년에서 1자녀당 2년씩 추가해 최장 20년까지 확대했다.

또 간이스프링클러(자동 물뿌리개)가 없는 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보다 주거여건이 나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5000만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연 1.8%의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전세대출은 통상 임차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지만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고시원 거주자를 위해서는 보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시 적용하던 0.1%p의 우대금리 제공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됐다.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내년도 9조4000억원의 주택도시기금 예산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을 위한 세부 방안을 적극 모색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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