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전 잔류 농약 검사 결과 0.7%가 부적합 처리됐다고 6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이 경매 전 농산물 576건을 대상으로 프로사이미돈 등 195종의 잔류 농약을 검사한 결과 부추, 고추, 오이, 홍고추 등 4건이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고추에선 저독성 살충제인 페노뷰카브가 잔류 허용기준(0.01㎎/㎏) 보다 20배(0.20㎎/㎏) 초과 검출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전량 압류 폐기했으며, 전국 시·도 행정기관 및 생산지역 해당 기관에 통보해 출하·유통 금지 조치했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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