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의장 황세영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제1차 임시회가 8일 울산에서 열린다.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사진)는 8일 오후 4시 롯데호텔울산에서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건의안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건의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촉구 건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세영 울산시의장이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건의안은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한 지방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예타대상사업 기준 확대 및 지역 균형발전 배점을 높이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황세영 시의장은 “2020년 경자년은 울산이 위기와 시련의 시기였던 지난날을 극복하고 다시금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으로 재도약하는 원년이 될것”이라며 “전국 시도 의장들의 울산을 향한 응원과 성원이 새해를 힘차게 열어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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