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물가상승률 반영
노령연금 평균 52만7118원
최고액 211만9514원 받아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 가치와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고자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인상해서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이런 연금계산 방식으로 인해 연금수급액은 연도별로 해마다 불어난다.

1998년 최초 수급액이 월 50만원인 수급자의 경우 2003년 59만2560원, 2008년 68만4220원, 2013년 80만5450원, 2018년 85만6610원, 2019년 86만9459원 등으로 증가했다.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산출한 결과이다.

물가는 1999년 0.8%, 2003년 3.6%, 2008년 4.7%,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등으로 해마다 올랐다.

국민연금은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 역시 2019년 소비자물가변동률(0.4%)을 반영해 0.4% 인상해서 지급한다.

이에 따라 2019년 9월 기준 월 52만5018원(특례·분할연금 제외)인 노령연금 전체 월평균 수령액은 이달 25일부터 2100원(52만5018원×0.4%) 올라 52만7118원이 된다.

2019년 9월 현재 월 211만1070원을 받는 최고액 수령자는 이달부터 월 8444원이 오른 월 211만9514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이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인상해주는 것은 민간연금 상품은 따라올 수 없는 국민연금만의 최대 장점이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평생 숨질 때까지 받을 수 있고, 수급자 본인이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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