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이 산모나 신생아에게 감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의 근무를 제한하지 않다가 3번 이상 적발되면 문을 닫아야 한다. 임산부와 신생아를 사망하게 하는 등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에는 즉시 폐쇄 명령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산후조리원에서의 임산부·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 ‘모자보건법’이 오는 16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기준과 질병 의심자의 근무제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산후조리원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근무를 제한해야 한다.

의심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가 규정한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으로, 산후조리원은 의심자의 증상과 전파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이 나올 때까지 직원을 업장에서 격리하는 등 감염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산후조리원이 감염·질병에 대한 예방 또는 확산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고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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