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 15층 이하 아파트에서 15층 이하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확대된다고 7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아파트·음식점·숙박업·물류창고 등 재난취약시설이 가입 대상이다.

보험료는 대상시설의 업종, 면적, 보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장범위는 대인은 인당 1억5000만원, 대물은 10억원까지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대상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 설치 및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중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 관리해야 하는 임대주택 등이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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