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외모가 비슷한 탈북민을 고용한 아내 등 일당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유가증권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6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7)씨에게는 징역 4년, C(60)·D(45)·E(58)·F(여·57)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피해자 G씨의 아내 A씨는 지난 2018년 9월께 B씨 등과 함께 G씨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다수의 대출업자를 통해 대출을 알아봤지만 G씨가 직접 오지 않으면 대출이 힘든 것을 알게 됐다. 이들은 D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탈북민 F씨의 남편 C씨가 G씨와 닮은 것을 알고 G씨 행세를 하게 해 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F씨는 글씨를 읽지 못하는 남편을 위해 미리 전달받은 G씨의 인적사항 등을 외워 기재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도 했다.

이들은 G씨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근저당 16억5000만원을 설정한 뒤 11억원을 대출받았다.

재판부는 “A피고인은 남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담보로 서류를 조작해 대출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혀다.

이어 “B씨는 A씨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도 수하의 공범들을 이용해 범행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각각의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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