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www.nonghyup.com)는 오는 6·13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출마 입후보자들의 선거비용 관리를 위한 "필승 당선통장"을 22일부터 전 영업점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통장은 선거비용의 입·출금 내역이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개발된 수시 입·출식통장으로 선거가 끝난 뒤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 작성 등에 유리하다고 울산농협지역본부는 설명했다.

 또 이 통장에 가입하면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선거비용의 입·출거래에 따른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와 송금수수료, 재증명 발급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농협관계자는 "선거관련법에 따르면 입후보자 선거비용은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입·출할 수 있고 신고된 예금계좌는 다른 목적과 혼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후보자등록기간인 다음달 29일 전까지 후보자나 회계담당책임자명의로 개설해 해당 출마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은정기자 musou@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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