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선박등록시 각종 세금이 면제되는 선박등록특구로 지정되면서 울산항에 선적을 두고 있는 선사의 선적지 이전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충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2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제주도 개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제주도 선박 등록특구제도는 선박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구등록선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BBCHP)은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공공시설세 등 각종 세금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최근 울산항을 비롯 인천항 등 전국 주요항만에 선적항을 두고 있는 대형상선을 위주로 제주도로의 선적항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울산항에 선적을 두고 있는 현대상선 소유 선박 9척은 제주항 이전등록을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나머지 모은행에 리스로 묶여있는 6척도 장기적으로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상선측은 9척을 제주항으로 이전등록할 경우 5천만원 정도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울산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선적항이 타 지역으로 이전됨에 따라 지방세인 취득세나 재산세, 지방교육세, 공공시설세 등 세수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해양청 관계자는 "선박등록특구로의 이전으로 절세를 보려면 1만t급 규모 이상의 선박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울산항이 선적항으로 돼 있는 선박은 현대상선 소유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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