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암호 주변 장지 지목 ‘임야’
분묘 설치 지자체장 허가사항
법규상 분묘 개설 가능하지만
예정지 일원 현장확인 거치고
주민 의견수렴 등 절차 진행
郡 “시비 없도록 면밀히 검토”

지난 19일 별세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장지가 울산 울주군 삼동면 선영으로 결정됐다. 유족들은 고인을 고향에 매장할 방침인 가운데 관할 지자체인 울산 울주군은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해 분묘 개설 허가 여부를 면밀하게 따진다는 방침이다.

20일 울산시와 울주군에 따르면, 고 신 명예회장의 장지는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의 한 야산으로 결정됐다. 선친의 묘소가 있는 언양읍 구수리와는 약 3㎞ 거리이며 생전 즐겨 찾았던 대암호변 롯데별장과는 약 1㎞ 떨어진 곳이다.

장지는 고 신 명예회장의 고향인 옛 둔기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이다. 둔기마을은 울산공업단지 용수 조성을 위한 대암댐 건설로 1969년 수몰됐다.

문제는 해당 부지의 지목이 묘지가 아닌 임야라는 점이다. 대암호 주변에 위치한 장지는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목이 묘지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대한 분묘 설치는 관할 지자체장인 울주군수의 허가 사항이다.

유족이 분묘 설치 허가서를 제출하고 군수가 이를 허가하면 향후 장례 절차를 거쳐 신고서를 접수하면 된다. 롯데 측은 고인이 작고하기 전 군과 분묘 조성에 대한 교감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현행법상 기준을 충족하면 매장을 위한 분묘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묘지나 가족묘지의 경우 지목이 묘지가 아니더라도 설치가 가능하다.

하천구역 또는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이나 20가구 이상인 인구 밀집지역 및 학교 등 공중집합시설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이면 허가가 가능하다.

정부가 장사법을 개정하며 매장 행위를 지양하고 화장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군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경우는 없는 만큼 분묘의 위치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분묘가 들어설 해당 임야의 면적은 8만8000여㎡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데, 하천구역 및 인구 밀집지역 등의 거리 제한을 적용하더라도 절반 수준은 매장 대상지에 해당된다.

군은 이날 분묘 조성 예정지 일원을 현장 확인하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구체적인 위치가 적시된 허가 요청서가 접수되면 분묘 개설 허가 여부를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군은 특혜 시비가 일 것을 우려해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허가권이 군수에게 있지만 엄격한 기준에 따라 행사된다”며 “일반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허가서가 접수되면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