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공원 가로등에 설치된 구리 전선을 훔쳐 판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B(62)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구의 한 공원 산책로에서 가로등에 설치된 구리전선 50m를 훔치는 등 8차례에 걸쳐 545m의 구리 전선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훔친 구리 전선을 고물상 업주 B씨에게 57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구의 한 시장 식당 앞 천막에서 떡볶이와 1만원 상당의 동전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음식물과 동전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구리 전선 절취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약 5400만원에 이른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며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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