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여·2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경찰에게 “일주일 전 집으로 가는 길에 B씨가 뒤에서 갑자기 입을 막고 모텔로 끌고 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며칠 전에는 모텔 앞을 걸어가는데 B씨가 추행하며 모텔로 끌고 가려 해 112에 신고하자 도망갔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한차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무고가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 피해 정도가 심각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가 긴급체포돼 이틀 동안 구금되는 등 피해가 현실화됐다”며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지적 장애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을 벌인 친구를 돕는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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