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9일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있던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은 물론이고 정몽주 정무특보와 서기관·사무관 등 모두 7명을 기소했다. 지난 14일 직권면직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송 부시장 외엔 모두 현직이다. 기소가 된다고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업무를 해나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울산시 행정의 공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공직사회의 불안감 해소도 울산시의 큰 숙제로 남았다. 울산시 공무원들은 “검찰이 예정된 인사로 인해 예상보다 빨리 기소 결정을 한 것도 놀랍지만 기소대상자에 시장과 부시장 외에 일반 공무원들까지 대거 포함된 것은 충격”이라며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급선무가 된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기소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빠르게 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공무원법 징계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감사관실 주관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임용권자인 시장과 이미 직권면직된 부시장을 제외한 5명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징계여부를 결정해 조직의 안정을 꾀해야 할 것이다. 당사자가 징계결과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하면 그에 따라 대처를 하더라도 일단은 정상적 시정(施政)을 위해 발빠른 조처를 취해야만 한다.

아직 재판도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이들의 혐의를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울산시 공무원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적잖은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들에게 줄을 서왔다. 이번처럼 시정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의미에서 선거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후보 편에서 특표활동을 해온 경우가 없지 않았다. 그럼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거나 징계대상이 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큰 죄의식을 갖지 않았다.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은 그 정도가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공직 인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시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반드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그나마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은 다행이다. 지금으로선 공직사회가 안정을 되찾으려면 수사의 빠른 마무리가 중요하다. 물론 검찰의 기소 이후 오랜기간 재판이 계속될 것이므로 온전히 정상을 되찾기는 어렵겠지만 공무원들은 우왕좌왕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는 것만이 공직사회와 시정의 안정을 유지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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