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울산시 남구청으로 부터 건축허가가 반려된 장례식장 건축주(38)가 "집단민원을 우려해 허가를 반려하는 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건축주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통해 "관련법상 하자없는 인·허가를 놓고 단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불허하는 건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확인 결과 유사한 경우 건축주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 "남구청이 허가반려 사유로 든 좁은 주차공간(8대)과 교통혼잡 등도 장례식장 신청부지 전방 70여m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이같은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축주는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면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장례식장 건물을 건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혀 향후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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