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가심의위 개최
표절논란 겪은 시가 바꾸려
전국 대상으로 가사 공모
작곡은 전문가 용역 의뢰

새로운 ‘울산시가(蔚山市歌)’를 만드는 작업이 드디어 시작됐다.

울산시는 30일 시청 회의실에서 제1차 울산시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울산시가’ 제작 경위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사업 방향과 공모 절차 등을 확정했다.

새 ‘울산시가’는 오는 10월 울산시민의 날에 발표되며 전 시민이 최초로 ‘제창’ 할 수 있게 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노랫말 표절 의혹 논란을 빚은 ‘울산시가(市歌)’를 새로 만들기 위해 관련예산 7000만원을 올해 당초예산으로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울산시와 울산시가심의위원회는 2~3월 40일에 걸쳐 전국 단위로 울산시가 가사를 우선적으로 공모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2~4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서면심의, 1차 후보군, 2차 후보군을 가려낸 뒤 최종 당선작을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표절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저작권과 같은 법률적 검토까지 진행된다.

무엇보다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기에 앞서 상위 후보작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 상에 이를 공개, 논의를 거쳐 선호도 조사 결과를 심사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울산시가 가사의 심의 기준은 △상징성(울산을 상징하고 정체성을 표현) △미래지향성(울산의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상을 표현) △활용성(용어·분량 등 시가로서의 활용도 및 대중성) △독창성(새로운 아이디어와 참신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가사가 정해지면 이후에는 노랫말에 선율을 붙이는 악곡 전문용역이 진행되며 9월 안에는 편곡 및 녹음까지 마무리 하게 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6월 20여년 간 불려지던 울산시가에 대해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법률 자문과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시정조정위는 기존의 울산시가 가사가 ‘대구 중구의 노래’와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봤지만, 저작권 침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작사가 위법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외 이미지를 위해 새로운 울산시가 제작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전반적인 곡 흐름을 위해 노래와 악곡을 모두 바꾸기로 결정했다. 홍영진기자 thinpiz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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