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 노후 경유차 4000대를 조기 폐차한다.

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이다. 신청일 기준 울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6개월 이상 보유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2006~2008년식 경유차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나 환경부 콜센터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총중량 3.5t미만 차량은 조기 폐차 시 최대 210만원을 지원하고,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규로 등록하면 폐차 차량 기준 가액의 3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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