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뇌물수수혐의로 법정구속된 안종길 양산시장에게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

 29일 양산시에 따르면 안시장은 지난 8일로 구속기간이 3개월을 넘기면서 지난 1월 시행에 들어간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이 적용돼 이달부터 본봉은 40%, 가족수당은 50%만 받게 된다.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은 형사처벌로 인한 구금이나 질병으로 장기간 업무를 보지 못하는 단체장의 급여를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안시장은 지난달까지 공무원 부재시 통상적으로 수령하는 본봉의 70%, 수당의 80%를 받았다.

 이로써 안시장은 이같은 규정을 적용받는 첫 단체장으로 기록됐다.

 한편 안시장에 적용된 보수수당 규정은 자치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 등 각종 비리혐의로 권한이 정지된 뒤에도 매달 정상급여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해 정부가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준용해 개정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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