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분양시장 과열 정도를 조사한 뒤 현재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투기과열지구를 울산을 비롯한 6대 광역시와 도청소재지로 대폭 확대해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매매 계약 체결 즉시 취득자가 계약 내용을 시·군·구에 신고토록 하는 주택거래 신고제를 연내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 울산 등 7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안이 전제돼 있기는 하나 빠르면 11월 중순께 이뤄질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또 현재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당초 올해 11월말에서 오는 2005년 11월말까지로 연장하고 고속철도 중간역 등을 신규 허가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또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우선 공급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공급상 규제가 없어 청약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는 일반 아파트와 동일하게 주택법을 적용, 청약자격을 제한하고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분양권 전매도 금지시키기로 했다.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2천여명의 단속반을 투입, 과열분양 현장, 투기조짐지역, 투기조장중개업소 등에 대한 현장단속을 벌여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한편 울산시는 현재 분양중인 대우건설의 구영푸르지오에 대해 오는 11월7일까지 집중적인 "떴다방"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 세정과장을 반장으로 한 7명의 단속반은 분양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현장단속을 벌여 적발되는 중개업소를 중개업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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