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만든 뒤 이를 알선·유통한 일당에게 무더기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B(4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C(33)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49)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해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알선·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불법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 다른 중대 범죄의 실행에 기여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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