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 명촌동에 살던 최모씨는 지난 2월 싱가포르로 이사하기 위해 여러 업체에 견적을 의뢰한 결과 비교적 낮은 가격을 제시한 A해운항공에 해외이사화물 운송을 의뢰했다.

 기존에 200만원을 제시했던 이 업체는 포장작업을 마친 뒤 생각보다 부피가 커 140만원의 추가요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해와 최씨는 어쩔 수 없이 340만원을 지불했다.

 최근 이민, 유학 등으로 해외이사가 늘면서 해외이사 서비스 업체 이용횟수가 늘고 있지만 업체들이 거래내용이 전문적인데다 출국 후 다시 대면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이삿짐 부피를 부풀리거나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3년간 해외이사를 한 경험이 있는 해외 거주 소비자 19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사과정에서 불만을 느끼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말한 소비자가 119명에 달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올 1월부터 9월말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165건에 이른다"며 "이삿짐 도착 지연과 파손·분실에 따른 배상 거부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그밖에 운임을 늘리기 위해 과잉포장을 한 경우, 추가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은 "여러 업체에 견적을 의뢰해 견적가와 서비스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국제적인 이사화물 단체로부터 서비스 인증을 받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송희영기자 sh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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