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인정까지의 상황 등 현판에 기록으로 남겨

세계적 건축가 고(故) 이타미 준(1937~2011·한국명 유동룡)이 경주엑스포공원 경주타워 디자인 저작권자로 공식선포됐다.(관련기사 본보 2020년 2월14일 보도)

(재)경주엑스포공원은 이 사실을 대내외에 알려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17일 경주타워 앞에서 그 간의 내용을 기록한 현판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 건축가의 유가족이 공공기관과 벌인 12년 간의 법정공방을 마무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건축디자인 표절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행사로 알려지며 울산은 물론 전국의 건축종사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문화엑스포는 문화예술인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야 함에도 과거에 지적재산을 침해하는 일을 해 매우 유감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타미 준의 장녀 유이화 ITM건축사무소장은 “10년 넘는 긴 시간 동안 싸움이 힘들고 쉽지 않았지만, 오늘 현판식을 통해 좋은 결실을 봐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타워 관련 저작권 소송은 경주타워가 첨성대와 신라 탄생 신화에 나오는 알을 형상화 한 애초 당선작과 달리 우수작으로 선정된 이타미 준의 디자인 제안과 흡사하게 지어지면서 시작됐다.

지난 2007년 말 시작된 법정 다툼은 2011년 7월 대법원에서 이타미 준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판결하며 일단락됐다. 이어진 성명 표시 소송 역시 법원이 이타미 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따라 문화엑스포 측은 2012년 원 저작자를 명시한 표지석을 설치했고, 이후 재설치 요구에 따라 현판식이 이날 다시 마련됐다. 홍영진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