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업무계획 보고
성장성 큰 기업 30곳 골라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도움

금융위원회가 이른바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곳을 선정해 올해부터 3년간 총 40조원을 지원한다.

나중에 대출이나 보증이 부실화될 경우 법규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고의로 보지 않는 면책추정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올해 ‘혁신금융’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관계 부처와 함께 국가대표 혁신기업 최소 1000곳을 선정해 3년간 투자와 대출 각 15조원, 보증 10조원 등 총 40조원 상당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이 가운데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성이 큰 기업 30곳을 골라 국내외 벤처캐피털(VC) 등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를 돕는다.

면책 대상을 혁신금융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고, 면책추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면책제도도 개선한다.

면책추정 제도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 내규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제도다.

금융위는 40조원 금융지원과 별도로 자동차, 조선, 소재·부품·장비 등 주력 산업에 설비투자 지원 등 약 11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또 오는 3월 회수지원기구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자본시장의 경우 모험자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이 개선되는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와 신용공여의 영업용순자본 차감폭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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