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특히 대통령선거에서는 과거처럼 천문학적인 큰 돈의 정치자금을 흥청망청 써대는 고비용의 선거판을 전 국민들이 결코 용납해 주지 않고 분노할 것이다.

 그래서 최근 부쩍 전경련이나 정가에서는 완전선거공영제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의견들을 내놓고 국민들의 눈치를 살피더니 급기야 3당이 똘똘 뭉처 공직선거를 선거공영제로 하는 선거법개정안을 너무 사이좋게 국회에 공동제출 하였으나 모든 불·탈법적 정치자금의 근절을 오직 선거공영제만이 완전하게 해결해 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헌법 제116조에 명시된 법의정신에 따른 "선거공영제"란 누구에게나 피선거권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선거에 관한 경비를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선거운동을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관계자에게 자유 방임케 함으로써 발생되는 불·탈법적 선거의 폐해를 방지하며, 선거비용의 낭비를 억제시키기 위하여 상당 부분 선거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선거공영제는 기회균등보장, 선거과열방지, 선거비용절감, 불·탈법적 선거운동의 예방 및 선거질서확립이 용이하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선거운동이 제약 당하거나 선거경비 증가로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고 후보자 난립이 예상되는 역기능적인 측면도 있다. 그래서 선진 외국의 경우는 지극히 검소하고 한정적으로 선거비용이 보전될 뿐 결코 우리나라와 같이 방만하고 분에 넘치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지 않는다.

 이와 같은 선거공영제를 너무 확충하면 선거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선거의 자율성을 무제한적으로 확대하면 선거의 형평성이 무너지는 양면성이 있게 된다. 자율성과 형평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공영제가 운영될 때 모든 선거에서 돈은 없으나 능력과 인품있는 후보를 위한 공영제 확대가 바람직할 것이고, 피선거권의 보호와 평등선거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헌법정신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확대해서 줄어든 선거비용이 선진외국에서처럼 공명선거문화가 확고하게 정착되고 성숙한 정당정치 하에서와 같은 의미부여는 계산착오일 것으로 불·탈법적인 선거자금으로 전용될 경우를 차단할 수 있는 투명한 검증장치와 세금 낭비 없는 엄격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적인 선거공영제안을 먼저 내놓고 국민의 동의를 요청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양대 선거를 앞두고 방만한 선거비용이라는 젯밥에만 너무 집착하는 여 야당의 선거공영제 법 개정안이 씁쓸하기만 하다. 울산시 중구선관위 사무국장 강재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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