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통장을 양도받아 투자 사기 범행에 이용한 불법체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께 지인 B씨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양도받는 등 총 22개의 타인 명의 통장 등을 양도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양도받은 통장 등을 이용해 투자 사기 피해금을 인출해 전달했다.

A씨는 또 2008년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 10년 이상 불법 체류한 혐의도 받았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