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한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여성들에게 욕설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상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타고 가다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차량을 가로막은 뒤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양산의 한 커피숍에서 지인들과 형사사건 합의 문제를 논의하다 화가 나 머그잔을 깨트리고 포크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또 양산의 한 광장에서 젊은 여성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고 일행에게 협박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기간 수사를 받던 와중에도 반복해 각종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도 다수 발생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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