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한 건설사 직원의 가족들이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인천시 연수구는 코로나19 확진자인 모 건설사 직원 A(48)씨의 아내 B(45)씨와 자녀 2명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A씨의 주소지가 연수구로 확인됨에 따라 밀접 접촉자로 자가 격리 중인 B씨 등 가족 3명의 검체를 확보해 검사를 진행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A씨는 이달 21일 몸살 증세를 보였고 전날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주중에는 여의도에 있는 사원 기숙사에 머무르다가 주말에 자가용을 이용해 인천 연수구 자택을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몸살 증세 후 지난 주말인 22∼23일 이틀간 외출을 하지 않고 연수구 자택에만 있다가 지난 24일 자가용을 몰고 다시 서울로 출근했다.

연수구 보건행정과 관계자는 “A씨의 주요 주거지가 서울에 있는 사원 기숙사여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통계상 서울 확진자로 분류했다”면서도 “A씨의 인천 내 동선은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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