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증상유무 확인
격리장소 이탈땐 경보음 울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이 오는 7일부터 현장에서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개발해 7일부터 전국의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 앱은 현재 전담공무원이 격리자와 하루 두차례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진행하는 상태 확인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오전과 오후 1차례씩 정해진 시간에 푸시 알람이 울리면 격리자는 발열·기침·인후통 등 증상 유무를 자가 진단한 뒤 항목별로 ‘예’ 또는 ‘아니오’를 체크해 전송하면 된다.

전담 공무원은 이를 실시간으로 통보받고 이상이 있으면 적합한 조치에 나선다. 격리자가 증상 체크 결과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으면 따로 전화를 걸어 확인한다.

또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에서 이탈할 경우 격리자와 관리자 앱에서 함께 경보음이 울리도록 했다.

자가격리자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지정된 위치에서 벗어나는 등 위반 사례를 막기 위한 기능으로 격리자가 GPS를 꺼 놓으면 역시 경보음이 울리게 돼 있다.

이 앱은 관할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자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만 쓸 수 있다. 자발적인 자가격리자는 이용 대상이 아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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