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7일까지 당헌을 제출하지 않는 신규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담은 당헌 제출 마감일인 16일 이후 창당하는 정당은 창당 후 지체 없이 당헌 등을 제출해야 하며, 후보자 등록(오는 26~27일) 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는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후보자 추천 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을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10일인 이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정당이 제출한 당헌 등을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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