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이달부터 시행

거주지 주소·직장명은 공개 않기로

코로나 확진으로 동선이 공개돼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해 바로잡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이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가 확산하는 등 위기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정보 공유 차원에서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의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이 확산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국민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서면이나 구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특히 이의신청한 내용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역 당국이 공개된 정보를 정정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방역 당국은 접촉자가 있을 때 방문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주소나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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