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제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기 위해 차별화된 공약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선거다. 유권자들은 공약을 통해 후보자의 성향을 분석하고 표를 줌으로써 정책방향을 가늠하게 된다. 특히 총선은 지방선거 보다 훨씬 더 정책적 노선이 두드러지는 선거다. 물론 지역 현안은 지역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당의 정체성과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또한 후보자들이 모두 지방정부가 제시한 총선 공약을 고스란히 채택해야 할 이유도 없다. 어디까지나 제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후보자들이 당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공약까지 마구잡이로 내걸어 표심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된다.
공약은 정부·정당·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실행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반드시 관심을 갖고 해결할 역량을 갖추고 있을 때 내세워야 하는 것이다. 특히 근래 들어서는 공약의 실천 여부는 임기 중에 시민단체들에 의해 수시로 객관적 평가를 받게 되므로 섣불리 채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예산 확보 등에 있어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울산시가 당선 후 적극적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미리 약속을 받아 놓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울산시가 제안한 공약은 정부 기관 또는 출연기관 유치나 정부 예산 확보가 관건인 도시인프라 구축이 대부분이다. 모두 울산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긴 하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후보자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후보자들은 먼저 울산시가 제안한 공약안을 세세하게 훑어보고 스스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약만 가려서 채택하는 차별화의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