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비상경제회의서

소상공인에 12조 저금리 융자

中企 등에 5조5천억 특례보증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코로나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원 규모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서 “이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했다.

이 같은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는 가장 타격이 큰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들을 상대로 선제적으로 전폭적인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면서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다”며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며 이 같은 조치에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참여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하며,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총 3조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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