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농협지역본부는 현재 각 회원조합별로 운영하고 있는 "구제역특별대책상황실"을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특별상황실"로 확대·개편 운영하고, 돼지콜레라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방역활동과 양돈농가 자율소독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축협은 대한양돈협회 울산지부를 통해 소독에 필요한 2백65만원 상당의 소독약과 보육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콜레라 증상을 보이는 돼지를 발견할 경우 가축방역기관(1588·4046)으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은정기자 musou@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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