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노동계(민주노총)가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오는 6일 4시간 시한파업에 들어간다.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일련의 "분신 정국"에 따른 대정부 투쟁의 본격화란 성격을 띠고 있어 주목된다.

 노동계는 "동투"와 관련, 1일 울산상의 앞에서 손배 가압류 철회와 노동탄압 분쇄,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는 노무현 정권 규탄집회와 울산 앞까지 거리행진을 실시했다. 6일부터는 4시간 부분파업과 함께 태화강 둔치에서 울산노동자 결의대회를 갖고, 12일 민노총 차원의 전면 총파업 투쟁에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는 막바지 진통을 겪어온 울산지역 기업체의 올해 임단협이 타결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시작되고 있는 "동투"를 우려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최근 지역 100인 이상 사업장 162곳 가운데 130곳이 임단협을 타결, 타결률 80.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은 임단협에 다른 노사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희소식은 현재 노동계의 "동투"로 해서 반감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번 "동투"의 경우 대정부 투쟁의 성격이 강하다. "노동자들이 몸을 잇따라 내던지는데도 정부가 사태를 너무 미봉책으로 무마하려 한다"는 불신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불신은 노동자들의 잇단 분신과 투신자살 뒤에 숨겨진 사용주들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소송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자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46개 사업장에서 1천400억원에 이른다. 1인당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해 월급생활자인 노동자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이다. 이로 인해 임금과 퇴직금, 집과 자동차, 본인 이름의 예금통장과 보험금은 물론이고 심지어 신원보증인의 재산까지도 가압류를 당하고 있어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노동계의 "동투"에는 이같은 것에 대한 집단적 저항의 성격이 담겨있다. 따라서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안다면 어떻게든 해법을 내놔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정부와 공기업이 공공분야 노조에 청구한 400억원 가량의 손배 비용부터 풀고, 민간기업도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막 시동을 걸고 있는 동투가 지난 하투(夏鬪)에 못지않는 쟁점이 될 수도 있다. 노동자들도 차제에 시도 때도 없는 파업투쟁을 울산에서부터 줄여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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