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 소방공무원 110명을 증원한다.

이는 국정 과제로 시행 중인 ‘소방 현장 부족 인력 보강 계획’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충원 중인 소방 현장 부족 인력(울산 2022년까지 512명 증원)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담배 개별소비세 중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재 20%에서 45%로 인상해 인상분을 소방 현장 부족 인력 충원 인건비로 충당한다.

시는 또 4월1일부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한 소방공무원법 통과 이후 관련 자치법규에도 소방공무원 증원 내용 등을 담아 개정·시행한다. 자치법규 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소방본부는 기존 행정부시장 소속 실·국 단위에서 시장이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시장 직속 부서로 격상됐다. 기존 자치법규에서 ‘지방’을 삭제해 자치법규 명칭을 바꾸고, 관련 조문과 별표 제목에서도 ‘지방’을 없앴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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