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휴원·휴교에 급증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가 4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유치원과 학교 등의 휴원·휴교가 길어짐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한 학부모가 4만명을 넘었다. 가족돌봄 휴가 신청자 중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가 42%를 차지했다.

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가족돌봄휴가 활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16~31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고용부에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급을 신청한 노동자는 총 4만2887명으로 집계됐다. 보름만에 신청자가 4만명을 넘어섰고, 31일 하루에만 3410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고용부가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자를 분석한 결과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42.6%(1만5791명)로 가장 많았다. △10~29인(6109명) △30~99인(4202명) △100~299인(2984명) △300인이상(7190명) △미확인(771명)으로 집계됐다.

또 코로나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기간 자녀 돌봄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아이의) 조부모·친척이 대신 돌봄’이라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모(직장인 자신)가 직접 돌봄’(36.4%), ‘어린이집 등의 긴급 돌봄 활용’(14.6%) 순이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평균 4.3일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사업장의 비율은 18.9%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13세 미만 자녀를 둔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등의 방식으로 지난달 16~19일 4일간 진행됐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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