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고용특별지원’

국비 2천억 등 2346억 투입

울산은 예산 70억 배정받아

단기일자리 제공사업도 추진

정부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영세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코로나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이달 초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이에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고한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 상황이 지역마다 다른 상황에서 지역의 일자리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가 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계획을 만드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2000억원의 국비에 346억원의 지방비 등 총 2346억원이 투입된다. 울산은 70억원을 배정받았다.

특별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무급휴직 근로자는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동안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게 된다.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23일 이후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학습지 교사를 포함한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도 코로나 확산에 따른 대면 접촉 기피로 피해를 본 직종 종사자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일거리가 끊기거나 25% 이상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로 피해가 큰 대구와 경북을 포함한 울산 등 9개 지자체를 통해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일용직 노동자 등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도 포함하고 있다. 사업장 방역 지원, 전통시장 택배 지원 등 지역별 수요에 따라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는 1인당 월 180만원(주 40시간 기준) 수준의 인건비를 받게 된다.

울산·세종·충남·전남 등 4개 지자체는 코로나 발생으로 직업훈련이 중단돼 훈련수당을 받지 못하는 훈련생에게 이에 준하는 금액(월 12만원, 2개월)도 지급한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지원사업으로 무급휴직 노동자 11만8000명,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14만2000명이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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