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 한 기초자치단체장인 A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A씨가 올해 초 한 행사에서의 발언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신고가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정확한 발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A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 등은 피의사실공표 등을 이유로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부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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