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사각지대 근로자

공공 일자리와 지원금 주고

청년실직자 긴급생활지원금

고용유지 사업장 수당 지원

1만개 소상공업체 100만원씩

울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으로 발생한 대량 실직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돈보따리를 푼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근로자, 직업훈련생, 아르바이트생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와 소상공원인에게 시책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종코로나 대응 일자리 사업 특별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신종코로나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종코로나 극복 청년일자리 대책 △기업의 고용안정 지원 사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했다.

‘신종코로나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에는 총 170억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정부 지원의 법적테두리 밖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8600명에게 90억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대상으로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생활안전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3800명에게 40억원을 지원한다. 신종코로나 여파로 사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고용안정지원금을 준다. 일용직과 특수고용 근로자에게 29억원을 들여 공공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인원은 400명이며, 월 180만원의 보수로 최대 3개월간 일할 수 있다. 신종코로나로 중단된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한 훈련생 400명에게도 1인당 월 12만원씩, 최대 2개월까지 지원한다.

‘신종코로나 극복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10억원을 들여 울산청년 ‘잡(JOB)잇기’ 공공일자리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지원대상인원은 500명으로 신종코로나로 해고된 청년실업자에게 월 95만6000만원의 급여가 나오는 단기 공공일자리를 2개월간 제공한다. 또 단기근로를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청년 200명에게 5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울산청년 버팀목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기업의 고용안정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을 추진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하며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휴업·휴직기업에 휴업수당 10%(1인당 최대 22만원)를 업체당 3명 이내까지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10억원이며, 지원대상인원은 1590명이다. 또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수업, 공연업 등 4개 특별고용지원 사업장에 긴급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400개 업체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휴업 등 피해점포 소상공인 1만개 점포에 각 100만원을 지급한다. 2019년 기준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올해 1월 매출총액 대비 3월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점포가 대상이다.

송철호 시장은 “경제적 타격을 입은 근로자와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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