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개정 예선 원칙 발표
엔트리 마감 내년 7월5일
기존 확보 출전권은 유지
육상랭킹은 12월부터 인정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1년 연기된 도쿄하계올림픽과 관련해 개정된 종목별 예선 원칙을 8일(한국시간) 발표했다.

올해 7월24일에 열기로 한 도쿄올림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년 뒤인 2021년 7월23일 개막하는 쪽으로 연기됐다. 명칭은 그대로 2020 도쿄올림픽이다.

바뀐 주요 원칙을 살피면, 도쿄올림픽 본선 출전권이 걸린 종목별 국제연맹(IF)의 예선은 2021년 6월29일까지 모두 끝나야 한다.

각 나라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최종 엔트리 마감 시한은 2021년 7월5일이다.

IF는 선수들과 NOC에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IOC의 시한에 맞춰 자격 예선 일정을 최대한 서둘러 결정하기로 했다.

IOC는 또 올림픽 출전권 배분 방식도 확정했다.

알려진 대로 이미 NOC 몫 또는 선수 개인 몫으로 도쿄올림픽 티켓을 확보한 이들은 그대로 출전권을 유지한다.

NOC 몫은 단체 구기 종목을 뜻한다. 선수 몫은 해당 선수가 올림픽 기준 기록 등을 통과해서 자력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경우를 의미한다.

도쿄올림픽에 나오는 선수를 약 1만1000명으로 추산하면 57%인 6270명 정도가 이미 티켓을 땄고, 나머지 43%인 약 5000명이 내년 6월29일까지 열리는 각 종목 올림픽 예선과 랭킹 포인트가 걸린 종목별 국제대회에서 도쿄행에 도전한다.

IOC는 NOC 몫이든, 선수 개인 몫이든 이미 출전권을 확보한 선수의 경우 올림픽 헌장에 따라 NOC가 도쿄올림픽 대표 선수 선발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IOC는 또 IF에 올림픽 출전에 필요한 새 랭킹 마감 시한과 랭킹 산정 방법을 결정하라고 요청하고, 이미 2020년 올림픽 통과 기준에 근접한 선수를 보호하고 2021년 최고의 기량을 펼친 선수의 올림픽 출전도 보장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감을 발휘하라고 주문했다.

다시 말해 신종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아니었다면 올해 도쿄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높았던 선수를 IF가 보호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 탓에 올해 제대로 올림픽 준비를 못한 선수가 내년에 좋은 기량을 펼치면 이들의 올림픽 출전도 보장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다.

IOC는 아울러 이미 출전권을 확보한 선수의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을 인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IF가 나이 제한을 푸는 것도 가능하다고 재확인했다.

올림픽 남자 축구에는 23세 이하(U-23) 선수만 출전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국제축구연맹(FIFA)이 내년 올림픽에 한해 일시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IF가 나이 제한 해제에 따른 선수들의 안전·의학적인 위험을 제기한다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에 세계육상연맹은 1년 뒤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기준 기록과 랭킹 포인트를 ‘2020년 12월1일 이후에 열리는 경기’부터 인정하기로 했다.

세계육상연맹은 8일(한국시간) ‘도쿄올림픽 기준 기록과 랭킹 포인트 기록 인정 기간’을 확정해 발표했다.

세계육상연맹은 이미 도쿄올림픽 기준 기록을 통과한 선수의 기록은 인정하기로 했다. 4월5일까지 획득한 랭킹 포인트로 인정한다.

기준 기록을 통과하거나 랭킹 포인트를 다시 쌓을 수 있는 시점은 12월1일이다. 세계육상연맹이 인정하는 도쿄올림픽 출전권 관련 기록 인정 기간은 트랙&필드 종목과 20㎞ 경보 12월1일부터 내년 6월29일, 마라톤과 50㎞ 경보 12월1일부터 2021년 5월31일까지이다.

한국 육상에서는 남자 장대높이뛰기 진민섭, 남자 20㎞ 경보 최병광, 남자 마라톤 오주한, 여자 마라톤 최경선, 안슬기 등 6명이 도쿄올림픽 기준 기록을 통과했다. 이들은 기준 기록에 신경 쓰지 않고 도쿄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다.

기준 기록 통과 혹은 랭킹 포인트로 도쿄올림픽 출전을 노리는 선수들은 12월1일부터 다시 기록과 포인트 획득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