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을 가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는 총선일인 15일 오후 6시 이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당일 신종코로나 의심증상을 보이지 않는 자가격리자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투표를 위해 자가격리가 일시적으로 해제되는 시간은 오후 5시20분부터 7시까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이런 내용의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가격리자는 4월1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총선일에 의심증상이 없는 사람이다. 혹시 모를 코로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소에 갈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자차 또는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자가격리자는 오후 6시까지는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선거법은 오후 6시 이전 도착자에 한해 투표권을 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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