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내수보완 후속조치

선금 지급한도 80%로 상향

지급대상도 물품으로 확대

울산시가 선결제·선구매를 통해 코로나 피해 업체들을 돕는 ‘착한 소비 운동’을 적극 추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한다.

시는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4월8일)에서 결정한 내수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라고 22일 밝혔다.

업무추진비는 규정된 절차를 준수해 연내 지출목적·장소·금액 등이 예측 가능한 경우 올해만 한시적으로 해당 업체에 선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이 확정된 인건비, 맞춤형 복지비, 필요한 물품, 피복비·재료비 등은 최대한 앞당겨 집행한다.

이밖에도 내수 보완을 위한 선금 지급 한도를 기존 7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하고 입찰, 적격심사, 대가지급 기한 등 단축으로 계약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시는 지역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선금 지급대상을 공사, 용역, 물품제조 계약뿐만 아니라 물품구매 계약까지 확대하고 이행착수 지연 때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사용 목적 등이 예측 가능하면 선결제를 적극 활용하고 비품·물품, 유류 등은 앞당겨 구매하며 하반기 행사·축제 관련 계약은 상반기 내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착한 소비 운동을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에도 확대 시행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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