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무더기 지정에 대규모 해제 불가피

대왕암공원 등 4곳 제외하곤
울산 36개 공원 일몰제 적용
‘도심 허파’ 역할 해온 녹지
개발행위 인한 훼손 불가피
투기·난개발 우려 배제 못해

오는 7월1일 일몰제 시행으로 울산에 지정된 공원 상당수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1900년대 중후반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한 뒤 광역시 승격을 맞아 대규모 추가 지정에 나서는 등 애초에 워낙 넓은 면적을 공원으로 묶은 탓도 있지만 이후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해 대규모 해제 사태를 빚게 됐다는 지적이다. 울산시는 해제 지역이 대부분 임야여서 난개발 우려는 낮다는 입장이지만 공원 추가 개발에 대한 여지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은 문제로 제기된다.

◇광역시 승격 후 과도한 공원 지정

27일 울산시에 따르면, 7월1일 일몰제 대상 공원은 총 40곳이다. 시는 이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왕암공원과 학성제2공원 등 4곳은 연차별 추진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한다. 울산대공원과 선암공원 등 일부 개발한 공원 19곳은 나머지를 해제하고 개발하지 못한 화장산근린공원 등 17곳은 전체 해제키로 했다.

울산이 공원 일몰제로 타격받는 이유는 과도한 지정 때문이다. 1962년 지정한 태화공원과 선암공원 등 외에 2000년 지정한 공원만 중산, 매곡공원 등 13곳에 달한다. 2003년 간절곶공원과 진하공원을 추가 지정하기도 했다. 시는 광역시 승격 이후 도시 확장을 감안해 울주군과 북구 등 도시 외곽을 중심으로 공원을 추가 지정했다.

공원시설 대거 해제와 관련, 시는 타 시도와 비교해 전체 공원결정 면적이 2~3배 높아 공원조성계획률 등에서 순위가 낮게 나타나는 착시효과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10년간 토지보상비 2950억원을 책정했지만 지정 면적이 워낙 넓어 큰 효과가 나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반면 도시 면적이 울산보다 좁은 부산은 울산보다 더 많은 면적을 공원으로 지정했고, 미집행 해제율도 낮다는 점에서 울산시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시각도 있다.

◇일몰제 적용 후 우려되는 문제는

일부나마 개발된 공원은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했고, 개발이 되지 않은 곳은 녹지를 유지해 도심 허파 역할을 수행했지만 일몰제 적용 후에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대표적인 예가 야음근린공원이다. 석유화학공단의 오염원을 차단하는 전초기지인 야음근린공원은 LH의 공공주택 개발로 사라지게 된다.

방어진공원과 진하공원처럼 해양 관광과 연계해 개발 가능성이 높았던 곳은 공원 해제로 사유지 매입이 힘들어져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특히 진하공원은 입지가 뛰어나고 인근 간절곶과 연계가 가능한 장점이 있었지만 간절곶공원 조성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계획으로 그치게 됐다.

시는 올해 36개 공원이 일몰제 적용으로 해제되더라도 대부분 임야나 개발제한구역인 만큼 투기나 난개발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울산 도시계획조례 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까다로워 개별 개발행위도 곤란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일부 공원은 사유권 주장으로 등산로 및 산책로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일부 도심과 가까운 지역의 투기 우려는 불가피하다. 이미 수년 전 선암공원을 중심으로 지가가 급등한 사례가 있는 만큼 투기 세력이 다시 움직이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도시자연공원 대신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도 허점 문제로 지적된다. 개발제한구역을 뛰어넘는 엄격한 개발행위 규제가 적용됨에도 일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는 꾸준히 개발 행위가 벌어지면서 식생을 훼손하고 있다.

◇시 공원 일몰제 대응 아쉬움

부산시는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일몰제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민간사업자가 공원 부지의 30%를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대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제도다. 부산시는 동래구 온천공원과 북구 덕천공원 등 5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울산시는 지난 2015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인 27곳의 공원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한 뒤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도입하지 않았다. 시행하려면 행정절차만 2년여가 소요되는데 사업에 대한 확신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도입하지 않았다.

공원 사유지를 임대해 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 역시 지상권 문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하지 않았다. 관내 근린공원 중 임대가 용이한 사찰이나 기업체 소유 부지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도 작용했다.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일몰제 적용 전 모든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시가 우선순위를 둔 것은 이해가 간다”며 “다만 시급한 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야음근린공원 등 완충녹지 역할을 하는 공원이 보존 대상에서 빠진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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