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민간어린이집 등에 대한 특별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시의회 백운찬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재원 아동이 감소한 어린이집에 대해 3월 아동수 기준으로 기관보육료 지급과 만 3~5세 누리 운영비 차액분을 지원해 인건비를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린이집에 대해 “3월 대비 4월 재원 아동수가 감소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3월 수준의 만 0~2세 기관보육료와 만 3~5세 누리 운영비 차액분을 지원하고, 출석아동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급·간식 재료비 절감분 예산도 인건비, 운영비 등 보육활동비 범위에서 우선 소요가 필요한 항목에서 지출 가능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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