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린이집에 대해 “3월 대비 4월 재원 아동수가 감소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3월 수준의 만 0~2세 기관보육료와 만 3~5세 누리 운영비 차액분을 지원하고, 출석아동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급·간식 재료비 절감분 예산도 인건비, 운영비 등 보육활동비 범위에서 우선 소요가 필요한 항목에서 지출 가능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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