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2월부터 투기지역 가운데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일부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15일 이내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제외된다.

 정부와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올해말까지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2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거래 사실을 신고하는 신고지역은 투기지역내에서 건설교통부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되며, 이들 지역에서서 주택을 매매하면 15일 이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투기지역이란 재정경제부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징수를 위해 경남 양산 등 전국 53개 지역에 대해 지정한 곳으로, 첫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이들 53개 지역 가운데 선별된다.

 또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300가구 이상만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던 것이 20가구 이상으로 강화돼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이같은 주택거래 신고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개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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